특허청, 'K-브랜드 보호종합대책' 발표..현지 권리확보지원 등 포함
파이낸셜뉴스
2014.12.10 17:00
수정 : 2014.12.10 17:00기사원문
【 대전=김원준 기자】국내 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체계가 구축되고 해외모조품 현지 단속지원도 강화된다. 또 외국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등록지원이 확대되고, 민·관 국제협력을 통한 국내 브랜드 보호기반이 마련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10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K(한국)-브랜드 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국에서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상표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국내 기업의 상표출원은 미국,일본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또 상표권 확보가 되지 않은 채 현지에 진출했다 현지업체의 악의적 상표 무단선점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것도 이번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됐다.
또한 해외모조품 현지 단속지원 강화를 위해 제품특성을 잘 아는 산업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지 침해 실태 조사·행정단속 지원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침해조사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침해감시 서비스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모조품의 국가간 유통 차단을 위해 기업의 세관 단속제도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K-브랜드 보호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위해 특허청은 현지 세관을 통한 모조품 단속에 필수적인 세관 지재권 등록지원을 확대해 모조품 국경조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내외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K-브랜드 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에 정부, 수출유관기관, 업계가 함께 참여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적인 브랜드 보호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 IP-DESK, 현지진출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IP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피해사례 수집 및 대응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있는 정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해외진출기업 브랜드의 실효적 보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해외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 단추는 현지 상표확보"라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연계해 마련한 이번 K-브랜드 보호종합대책을 유관부처와 함께 추진해 우리브랜드가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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