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특허청장은 10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K(한국)-브랜드 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국에서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상표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국내 기업의 상표출원은 미국,일본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또 상표권 확보가 되지 않은 채 현지에 진출했다 현지업체의 악의적 상표 무단선점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것도 이번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됐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특허청은 해외진출기업 대상 사전홍보를 통해 현지 상표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지 상표출원 지원도 강화한다. 또 해외상표브로커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상표분쟁·모조품 피해상담,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또한 해외모조품 현지 단속지원 강화를 위해 제품특성을 잘 아는 산업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지 침해 실태 조사·행정단속 지원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침해조사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침해감시 서비스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모조품의 국가간 유통 차단을 위해 기업의 세관 단속제도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K-브랜드 보호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위해 특허청은 현지 세관을 통한 모조품 단속에 필수적인 세관 지재권 등록지원을 확대해 모조품 국경조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내외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K-브랜드 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에 정부, 수출유관기관, 업계가 함께 참여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적인 브랜드 보호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 IP-DESK, 현지진출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IP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피해사례 수집 및 대응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있는 정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해외진출기업 브랜드의 실효적 보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해외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 단추는 현지 상표확보"라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연계해 마련한 이번 K-브랜드 보호종합대책을 유관부처와 함께 추진해 우리브랜드가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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