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LF소나타 등 5종 100만원 보조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2014.12.21 12:00
수정 : 2014.12.21 12:00기사원문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LF소나타, 프리우스, 프리우스V, 렉서스 CT200h, 퓨전 등 5개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면 10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21일 밝혔다. 1월1일은 출고분, 즉 구매자에게 양도된 날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기준을 이산화탄소(CO2)배출량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로 정했으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이달 초에 확정해 차량 제작사에 통보했다.
또 차량 제작사별로 보조금 대상차종을 신청 받아 지원기준 충족 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대상 차종을 구매한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이후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갖춘 후 인천 서구 환경공단 본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대상여부 검토를 거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다만 1월 신청분은 예산교부절차 등에 따라 최대 30일 가량 늦어질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늘어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의 효과가 기대되며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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