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경자구역 개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파이낸셜뉴스
2014.12.28 14:43
수정 : 2014.12.28 14:43기사원문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6개월 정도 단축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폐기물 등 도시관리 성격의 사무는 기초 지자체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모는 작지만 투자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30% 범위 내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시행일부터는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 지정된 항만 배후단지 등 9개 지역·지구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따로 변경할 필요없이 함께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기간은 6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부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는 사무중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사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규제가 폐지되고 절차가 개선돼 경제자유구역 미개발 사업지구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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