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사회 달굴 법조계 주요 이슈는

파이낸셜뉴스       2015.01.04 17:02   수정 : 2015.01.04 17:02기사원문

최태원·구본상 회장 설 전후 형기 절반 채워 가석방 대상

2015년 새해 새 아침을 맞은 법조계가 분주하다.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사건들과 함께 새해 새롭게 과제로 떠오를 이슈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인 가석방과 같은 문제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휴일수당 중복할증' 사건은 어떤 결론이 나든 노사 격돌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온 사회를 뒤흔들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다. 4일 파이낸셜뉴스는 2015년 세간의 관심과 화제를 집중시킬 '법조발 주요 이슈'를 종합해 봤다.

■'기업인 가석방' 논란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지난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최 부총리가 불을 지폈고 여권과 재계가 적극 나서면서 법조계는 물론 사회적 논란의 핵심이 됐다.

이 문제에 대한 법조계와 재계의 시각은 극명히 엇갈린다.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수는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재벌 회장이라고 해서 굳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석방된 기업인은 보답 차원에서라도 경제발전에 매진할 것이라는 '역할론'도 제기된다.

반면 취임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최경환 경제팀'이 짜낸 고육지책에 불과하며 부작용은 명확한 반면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혹평도 나온다.

기업인 사면.가석방론은 지난해 연말에 제기된 것이지만, 내심 다음달 초 설날 특사를 기대한 측면이 크다. 새해 들어서도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수감 중인 기업인 가운데 가석방 대상은 최태원 SK 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포함돼 있다. 최 회장은 1월 1일 기준으로 701일째 수감 중이며 설날 무렵이면 형기의 절반을 채우게 된다.

■'휴일수당 중복 할증' 상고심 선고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9년 "통상임금의 150%를 주던 휴일수당에 50%의 연장근로수당까지 가산 지급하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법정근로 40시간 외에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문제는 토.일요일 근로인데, 지난 2000년 노동부는 '휴일근로(최대 16시간)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주중 연장근로(12시간)와 별도로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50%)만 주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노동부의 이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휴일근로 할증률(50%)에 연장근로 할증률(50%)을 중복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1, 2심은 모두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확정할 경우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여파가 번질 수밖에 없는데 과거 3년간(임금청구권 소멸시효)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문건파동' 파문 계속

5일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십상시-찌라시' 논란이 다시 재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일명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과 '박지만 회장 미행설 문건' 내용을 허위로 잠정결론을 내렸지만, 당사자들의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것은 물론 세간의 여론도 검찰의 수사상황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후,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등 관련자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어서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독 검찰은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처리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놓고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것을 비롯해 이른바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도 검찰 수사에 이어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비방과 관련해서는 여러 명의 네티즌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으면서 적지않은 논란의 중심에 검찰이 서게 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지국장 사건은 국제적 논란까지 일으키며 검찰의 체면을 구기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까지 검찰로 넘어왔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신아람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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