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중계’ 바비킴 기내난동 사건 조명 “외국인도 500만원 이하 벌금”

파이낸셜뉴스       2015.01.11 09:31   수정 : 2015.01.11 09:31기사원문



‘연예가중계’ 바비킴의 비행기 난동 사건이 조명됐다.

지난 10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 안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가수 바비킴의 소식을 전했다.

결국 바비킴 측은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해당 항공사 발권문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술을 마친 것이 원인이었다고 전했고 항공사 측은 이 실수를 인정했다.


또한 목격자는 딱 봐도 취한 수준이었는데 계속 와인을 서비스한 항공사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바비킴이 미국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자는 아니지만 비행기, 선박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국내 형법이 적용된다. 기내 고성방가와 음주소란을 부린 행위는 항공 보안법 위반이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yein4027@starnnews.com김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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