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중계’ 바비킴 기내난동 사건 조명 “외국인도 500만원 이하 벌금”
파이낸셜뉴스
2015.01.11 09:31
수정 : 2015.01.11 09:31기사원문
‘연예가중계’ 바비킴의 비행기 난동 사건이 조명됐다.
지난 10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 안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가수 바비킴의 소식을 전했다.
또한 목격자는 딱 봐도 취한 수준이었는데 계속 와인을 서비스한 항공사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바비킴이 미국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자는 아니지만 비행기, 선박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국내 형법이 적용된다. 기내 고성방가와 음주소란을 부린 행위는 항공 보안법 위반이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yein4027@starnnews.com김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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