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신환경설비공사업 영업정지 효력정지
파이낸셜뉴스
2015.01.14 15:13
수정 : 2015.01.14 15:13기사원문
삼성엔지니어링은 법원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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