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단장, 지키라는 나라는 안 지키고… ‘부하 여군 성폭행’ 처벌 수위는?
파이낸셜뉴스
2015.01.28 10:19
수정 : 2015.01.28 10:19기사원문
육군 여단장
육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며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체포된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 B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해당 사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폭행 피의 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현재 여단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군 측은 여단장 긴급 체포에 대해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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