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1447개 고시
파이낸셜뉴스
2015.03.31 09:01
수정 : 2015.03.31 09:01기사원문
시장형공기업, 안전감독 업무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 1447개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과 함께 신규로 추가되는 취업제한기관 1447개를 지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에 신규로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14개,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과학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157개,사립대학과 이를 설립한 학교법인 656개,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개,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152개 등 총 1447개 기관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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