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3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과 함께 신규로 추가되는 취업제한기관 1447개를 지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에 신규로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14개,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과학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157개,사립대학과 이를 설립한 학교법인 656개,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개,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152개 등 총 1447개 기관이다.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고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제기된 민·관유착 관행을 근절해 정부의 감독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관보에 고시된 취업제한기관에 대한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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