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120만원까지
파이낸셜뉴스
2015.04.05 17:40
수정 : 2015.04.05 17:40기사원문
소득공제 신청 해놓고 가입 5년내 통장 해지땐 납입금액서 세금 추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입금할 때도 본인의 주택청약 전략에 따라 입금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에서 공급하는 85㎡이하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만 청약하고자 하는경우는 일시에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회차가 중요하지만 민영주택 청약시 납입회차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하고 인정일자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가입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Q&A로 정리해봤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국민주택기금 수탁대표은행인 우리은행을 비롯해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및 구비서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은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며 외국인거주자는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부 후 일부 인출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시 유의사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만원~50만원까지 월 적립식 또는 잔액기준 1500만원까지 목돈 납부도 가능하다. 때문에 본인의 청약계획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가 되나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를 적용하는가.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를 기준으로 연체, 선납을 적용해 청약순위를 산정한다. 때문에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당해연도 납부금액중(최고한도 120만원) 40%를 대상으로 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 후 가입일로부터 5년 내에 일반해지 하는 경우 세금추징 대상이 된다. 추징금액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누계금액의 6%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주택면적선택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최초 청약 신청전까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면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가.
▲국민주택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면적을 선택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면적을 선택해야 한다.
―주택면적선택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 apt2you 홈페이지(08:00~17:30)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주택면적 선택은 인터넷에서 가능하나 이후 주택면적 변경은 가입은행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택면적 선택 후 취소요청은 주택면적선택 당일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주택면적선택 후 주택면적을 변경할 수 있는지.
▲주택면적선택 후 2년이 경과해야 다른 면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주택면적을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면적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경과 후 변경한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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