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개발업 등록 서류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2015.04.21 17:07
수정 : 2015.04.21 17:07기사원문
인허가시 중복 서류 미제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인.허가를 받았다면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0일부터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등이 아닌지 증명하기 위해 소속 국가 정부 등이 발급하는 서류를 무조건 내야 했다. 그러나 비슷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서류를 내고 인.허가까지 받은 외국인에게 이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국가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때 본인이 직접 찾아오도록 해 국내에 거주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토부는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부동산개발업법의 결격사유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때는 영주권(F-5 비자)을 증명할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내도록 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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