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곧무원,외교관 후보자, 외국어·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각각 1년씩 연장
파이낸셜뉴스
2015.05.07 12:00
수정 : 2015.05.07 12:00기사원문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등에 적용하는 영어, 외국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각각 1년씩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들 시험에 적용하는 성적의 연장기간을 영어 등 외국어는 2년에서 3년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3년에서 4년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영어 등 외국어와 한국 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기준일도 현재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늘어난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어성적 인정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 토익·토플 등의 경우 시행기관에서 설정한 자체 유효기간(2년)이 지날 경우, 시행사에 관련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해당 시험의 자체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과는 상관없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해당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3년까지 인정
사전등록이 필요한 대상 영어 등 외국어 능력검정시험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등이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해당 시험 성적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적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김진수 인력개발국장은 "수험생의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영어 등 외국어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이러한 제도시행에 따라 영어 등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가 정한 관련 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므로 이를 간과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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