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들 시험에 적용하는 성적의 연장기간을 영어 등 외국어는 2년에서 3년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3년에서 4년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영어 등 외국어와 한국 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기준일도 현재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늘어난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영어 등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사전등록제도도 1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어성적 인정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 토익·토플 등의 경우 시행기관에서 설정한 자체 유효기간(2년)이 지날 경우, 시행사에 관련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해당 시험의 자체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과는 상관없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해당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3년까지 인정
사전등록이 필요한 대상 영어 등 외국어 능력검정시험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등이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해당 시험 성적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적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김진수 인력개발국장은 "수험생의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영어 등 외국어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이러한 제도시행에 따라 영어 등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가 정한 관련 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므로 이를 간과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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