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업체 선정 '뒷돈'…축구단 직원 해고 정당
파이낸셜뉴스
2015.05.10 17:56
수정 : 2015.05.10 17:56기사원문
경호업체를 선정해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프로축구단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6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2008년부터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이하 전북현대)의 경호업체 선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씨는 2009년 1월 전북현대가 현대차로부터 분리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북현대로 전적했다. 회사를 옮기고 나서도 A씨는 계속해 경호업체 선정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전직 후 한달 뒤 기존에 전북현대 경호를 맡던 F사 대표 윤모씨의 알선에 따라 경호업체를 윤씨의 지인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B사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후 B사가 2012년 4월 경비업법위반 혐의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B사가 영업정지를 받자 경호업체를 다시 N사로 변경했다.
이때 윤씨는 "A씨가 그간 자신에게서 5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현대차에 비위사실을 제보한 것. A씨가 경호업체가 변경돼도 종전처럼 알선료를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제보의 이유였다.
이에 전북현대는 자체 감사과정에서 A씨가 윤씨로부터 283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2013년 11월 A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A씨는 전북현대가 해고를 하면서 현대차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노위가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A씨의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전북현대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받은 금품은 대가성이 있다며 전북현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씨가 전북현대의 경호업체로부터 알선료를 수수하고 있었다"며 "윤씨와 A씨가 친분관계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금품 및 향응수수의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경호업체 선정 담당 직원으로서 회사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경호업체를 알선한 윤씨에게 금품.향응의 공여를 요구했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