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사면초가'

파이낸셜뉴스       2015.05.24 08:00   수정 : 2015.05.24 08:00기사원문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사용 기간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과 벌이는 협상이 지지부진 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에서 서울시가 대체매립지 등의 현실적 대안을 찾을 때까지 최소한의 사용기간 연장의사를 밝혔다.

유 시장은 대체 매립지나 처리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2016년 사용 종료는 쓰레기 대란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유 시장은 이전까지 사용 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하거나 4자협의체 합의서 작성 시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기간 연장을 기정사실화 하는 데 반대했다.

이는 유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매립지 연장에 반대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힘든 점도 있지만 여차하면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4자협의체 협의가 진행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당초 인천시가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협상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행을 요구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 이양 등의 사항도 의도가 변질돼 '연장 조건'으로 바뀌어 가는 분위기다.

여기에 유 시장은 한술 더 떠 선제적 조치 이행 등에 대한 결정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데도 시의회에서 최소한 기간의 현실적인 연장 불가피성을 들어 연장을 공식화했다. 기간 연장을 해주는 대신 최대한의 실익을 끌어내겠다는 당초 계획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천시 협상 실무진은 서울시와 합의를 끌어내는데 '최소한의 기간 연장'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시가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내년 말 종료되는 제2매립지 사용권으로는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 확보를 목표로 인천시에 3,4매립장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제3매립지는 매립량이 5만3000만t으로 지난해 매립 물량 기준(336만t)으로 10년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자원순환법이 통과돼 매립량이 줄어들면 사용기간도 늘어나 15∼1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4매립지까지 포함하면 30년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서울시에 3매립장 일부를 사용하도록 연장(7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4자협의체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초조한 쪽은 오히려 인천시이다.
내년에 제2매립장의 매립이 끝나고 나면 유일한 대안이 제3매립장으로 인천시가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연장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대안도 없는 인천시는 실익을 줄이면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것을 내줘야 하는 '사면초가' 형국에 처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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