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매장서 듣고 있는 음악..혹시 저작권 위반?

파이낸셜뉴스       2015.05.28 14:51   수정 : 2015.06.01 14:53기사원문

대형 체인 커피전문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음악을 틀 경우 해당 음악을 만든 작곡가나 음반제작자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까. 과거 법원은 CD 등 전통적인 음원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 발생 여부를 가려왔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되면서 법원은 온라인 음악 제공 사이트 등에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트는 음악까지도 저작권 사용료 지불 기준에 포함된다고 판단의 영역을 넓혀가는 추세다.

■'스트리밍 음악'도 저작권 대상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는 현대백화점과 '공연보상금'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공연보상금이란 판매용 음반을 트는 쪽이 이 음반 재생이나 공연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년간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만했다.

그러나 두 단체는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스트리밍 음반도 판매용 음반"이라며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 2013년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현대백화점은 이들에게 2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두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형태에 상관없이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보상금을 줘야 한다"며 "스트리밍 음악도 법적인 의미의 '음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비매품 매장용 음반'도 저작권 침해

'판매용 음반'이 아닌 업체가 자체 제작한 '비매품 매장용 음반'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틀어주고 청중 등으로부터 관람료 등을 받지 않을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201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 245개 국내 지점이 저작권 사용계약 없이 음악CD를 매장에서 틀어 손해를 봤다"며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CD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을 가진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각국 스타벅스 지사 공급용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단의 주요 이유였다.


한편 법원은 '판매용 음반' 여부와 상관없이, 매장 내 사용 음악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저작권료 징수'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하이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고 전국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음악을 틀었다"며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9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부장관 저작권협회가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반려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윤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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