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도장 5개 업체, 형사 입건...강남구

파이낸셜뉴스       2015.06.16 09:23   수정 : 2015.06.16 09:23기사원문

서울 강남구가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5개 업소를 적발, 형사 입건 시켰다.

이 번 적발업소는 강남구청이 실시한 기획 단속에 따른 것이다.

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지역 내 불법 도장시설을 차려놓고 영업을 한 업소를 추적, 7개 업소를 적발해 2개 업소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5개업소는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이번 단속을 위해 '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사법경찰과 '환경과'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역 내 흩어진 34개업소 모두를 그 대상에 올렸었다.

단속 결과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각 1개 업소와 세곡동 2개 업소 등 총 7개 업소가 단속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소는 방지시설이 미비해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나머지 5개 업소는 미신고 도장업소로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형사입건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떨어진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S'업체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자동차 외형복원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88회의 불법 도장을 통해 부당이득금만 약 2200만원을 챙기면서 그동안 주변의 환경오염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 강남구 개포동 'G'업체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 놓고도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도장시설이 아닌 건조시설에서 버젓이 불법영업을 했다.

이들 불법 도장업소는 주로 강남구 주택가와 상업지역에 자리 잡아 그 문제가 심각한데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작업을 진행해 유해한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 등을 무단 배출시켰다. 구는 이 때문에 주변의 호흡기 질환, 또는 신경장애를 가진 노약자나 심폐질환 환자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영업 불법 업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는 생활주변의 환경오염행위를 꾸준히 단속할 예정이다.세계 일류도시 강남구에 걸맞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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