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 불만' 차량 불지른 4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2015.06.22 12:46
수정 : 2015.06.22 12:46기사원문
【 이천=장충식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중으로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한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 경기도 이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선 밖 통행로에 주차돼 있던 이모씨(23·여)의 BMW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BMW차량을 태우고 옆에 주차된 K7차량 운전석 문 등을 그을려 모두 5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해 주차하려는데 아파트 주민도 아닌 사람이 이중으로 주차해 통행에 불편을 줘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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