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찍은 '교복 야동' 처벌도 합헌"

파이낸셜뉴스       2015.06.25 15:25   수정 : 2015.06.25 15:39기사원문

어린이와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면 연기자가 실제 청소년이 아니라 해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와 8조에 대한 위헌법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현행 아청법은 제8조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할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전시·상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청법 제2조 5호에서는 실제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만화 등)이 등장하는 음란물까지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에 실제 청소년이 아니라 해도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정도나 극중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설정돼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처벌해 왔다.

헌재는 "아청법의 취지와 배경, 법정형의 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유발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만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고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조사한 결과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부분의 의미가 모호해 법 집행기관이나 법관의 자의적 해석, 또는 집행이 우려된다"며 위헌 소수의견을 냈다.

또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성적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처벌대상을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만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아동·청소년이 제작과정에서 이용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음란물이) 잠재적 성범죄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벌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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