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거래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15.06.29 16:23
수정 : 2015.06.29 16:23기사원문
다음달부터 기초생활필수품 등 부가가치세 면세품 거래시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9일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초생활필수품, 교육·문화·종교 등 공익관련물품, 국가제공물품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속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 ARS 전화(126),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전자계산서 발급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명세를 전송하면 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건당 200원씩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공급가액의 0.1%~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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