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거래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15.06.29 16:23   수정 : 2015.06.29 16:23기사원문

다음달부터 기초생활필수품 등 부가가치세 면세품 거래시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9일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초생활필수품, 교육·문화·종교 등 공익관련물품, 국가제공물품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속한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지난해 사업장별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이번 의무발급 대상자는 112만2000명(법인사업자 67만2000명, 개인사업자 33만9000명)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 ARS 전화(126),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전자계산서 발급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명세를 전송하면 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건당 200원씩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공급가액의 0.1%~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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