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허가' 미끼로 뒷돈 받은 前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15.07.15 14:15
수정 : 2015.07.15 14:15기사원문
불법 노점상에게 허가를 내줄 것처럼 속이고 뒷돈을 받아낸 혐의로 구청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노점상 철거를 항의하며 불법 집단행위를 벌인 전국노점상총연합회(전노련) 지역장과 회원들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사기 등 혐의로 전직 노원구청 노점단속 계약직 공무원 김모씨(50)와 안모씨(52)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6급 공무원 이모씨(6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안씨는 2013년 3월~2014년 12월 노원구청 노점 단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노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얻어주겠다"고 속이고 관내 불법노점상 16명으로부터 총 2억7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장애인단체 대표 한모씨(48)도 불구속기소됐다.
한씨는 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청의 허가를 받아주겠다면서 회원 7명에게 1억1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불법 노점상들은 실제로 노점 자리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김씨와 안씨는 파면됐고 이씨는 의원면직 처분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노련 북서부지역장 김모씨(5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노원구청이 수락산역 인근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자 회원 200여명과 차량 10여대를 동원해 구청 철거차량을 세우고 철거직원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등 13시간 동안 구청의 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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