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자동차 노사관계 악화
파이낸셜뉴스
2015.07.19 17:55
수정 : 2015.07.19 17:55기사원문
"일반직 노조와 교섭분리" 사측 요구에 협상 지연돼 21일부터 파업 찬반투표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양대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조기 타결이 힘들 전망이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파업수순을 밟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노조는 앞서 사측의 교섭해태를 이유로 제기한 쟁의발생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노조가 사측의 제시안도 받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수순을 밟는 것은 그동안 올해 임금협상에 나서는 사측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지난 4월말 요구안을 확정해 사측에 넘겼지만 사측이 일반직노조와의 교섭분리를 요구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분리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협상이 한 달 넘게 지연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특히 지난주 열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에 1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해 노조의 파업 강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찬반투표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론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손실 소식 등 최근 조선업종의 나쁜 소식들이 어이지면서 파업은 이르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어 부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파업찬반 투표가 가결되더라도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조선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운데다 아직 사측에서 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을 한다는 건 다소 앞서가는 것 같다"며 "사측이 제시하는 안을 보고 협상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파업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역시 파업이 가결되더라도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 보다는 향후 사측과의 임금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한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의 올해 임협 요구안은 ▲임금인상 요구액 12만7560원(기본급 대비 6.77%, 호봉 승급분 별도)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고정 성과금 250% 이상 보장 ▲노후연금 현실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통상임금 1심 판결결과 적용 ▲임금.직급체계 및 근무형태 개선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과 내년 6월1일부터 시행 ▲성과연봉제 폐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처우개선 등이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