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달 10일부터 야외 인공조명 밝기 단속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15.07.29 11:18
수정 : 2015.07.29 11:18기사원문
다음달 10일부터 서울 전역에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0일부터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과도한 인공조명에 따른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4종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3가지 조명을 관리하게 된다. 3가지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 공간조명 △허가대상 광고물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조명 등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적용에 따라 10일 이후 신규 설치되는 관리대상 조명의 경우 빛 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최저 5만원~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도 시생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추진반장은 "국내 최초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적용하게 돼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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