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합헌"(2보)
파이낸셜뉴스
2015.07.30 15:27
수정 : 2015.07.30 15:27기사원문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지난 2012년 8월 헌재의 전원일치 위헌결정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됐지만,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여전히 실명인증이 유지돼 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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