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는 가축분뇨 몰래 버린고 공무원은 예산 불법 지원하고'
파이낸셜뉴스
2015.08.12 14:48
수정 : 2015.08.12 14:48기사원문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업체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오폐수를 하천이나 농지 등에 몰래 버리다가 환경부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감시·감독에 소홀하고 별도의 예산으로 불법 지원했다가 경기도청의 감사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여름철을 맞아 7월27일부터 31일까지 가축분요 오폐수 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모두 95개 업체 가운데 19개 업체(20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5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15건은 과태료 등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기도 여주시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은 여주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찌꺼기(슬러지) 폐기물 1592t을 해당 지역 북내면 농토에 한 달여 동안 갖다 버렸다.
여주시 공무원들은 또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시공사인 S건설이 슬러지 폐기물을 예산서 항목(슬러지를 톱밥으로 퇴비화)과 다르게 처리했음에도 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여주한돈법인은 S건설로부터 6000만원을 받고 슬러지를 농토에 불법살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액비 살포지원금까지 여주시에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액비는 소, 돼지 등 가축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1차로 탈수 혹은 분리한 뒤 고체는 톱밥 등으로 혼합해 비료생산 공장에서 재활용하고 액체성분인 뇨(尿)를 액비 자원화시설에서 처리공정을 거쳐 일정기간 숙성한 다음 농토에 살포하는 것을 말한다.
여주한돈법인은 이런 뇨를 수거하면서 1t당 1만5천원의 비용을 농가에서 받고 처리공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는 1헥타르당(1만㎡,) 약 25만원의 살포지원금을 여주시로부터 수수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책임을 물어 여주한돈법인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여주시 공무원들은 경기도청에 감사를 의뢰했다. S건설 역시 고발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경북 칠곡군의 (주)씨제이파라다이스는 식당, 목욕탕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집수조에 수중모터와 이동호스를 설치해 무단 배출했다가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환경부는 단속 결과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여름철 휴가기간이 끝날 때까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여주의 액비처리시설 개선사업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감사 등을 통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 감독키로 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여름철 국민들이 휴가를 보내는 청정계곡, 하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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