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재판하는 '국제재판부' 생긴다
파이낸셜뉴스
2015.08.17 17:54
수정 : 2015.08.17 17:54기사원문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국제재판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정 용어로 영어가 허용되고 판결문 번역서비스 제공 및 소송절차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가 특허법원에 적극 도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7일 IP 허브 코트 추진위원회(특허법원의 지식재산 분야 중심법원 도약 및 아시아 특허분쟁 해결기구의 국내 유치를 위한 개방형 논의기구) 3차 회의를 열고 사상 최초의 국제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한 의결문을 채택, 대법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IP 허브코트 추진위가 지난 6월4일 발족한 이후 첫 번째 의결이다.
이미 대법원은 전문 통·번역인 채용과 특허법원 판결을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영문판례집 발간 등 비용을 2016년 예산안으로 신청한 상태다.
대법원은 "우리 특허법원에 대한 외국인의 사법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특허법원의 재판진행과 판결을 널리 알려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제재판부는 재판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도입, 국내 기업이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당사자 변론이 아닌 재판부의 소송지휘 등을 국어로 진행(영어 동시통역 제공)해 사법주권이 침해당할 우려를 제거할 방침이다.
'IP 소송의 강화,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IP 소송절차'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IP 소송절차 구현 △진보성에 관한 사실심리의 충실화 △특허소송 용어 개선 등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특허법원은 오는 10월 14~15일 이틀간 특허법원에서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컨퍼런스에는 독일 연방특허법원의 슈미트 법원장, 애플 대 모토로라 등 주요 특허 소송이 이뤄지는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북부 연방법원의 카스티요 법원장 등이 참석하며 IP 전문법원장과 전문법관들이 각국 특허소송의 실무를 비교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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