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국제재판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정 용어로 영어가 허용되고 판결문 번역서비스 제공 및 소송절차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가 특허법원에 적극 도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7일 IP 허브 코트 추진위원회(특허법원의 지식재산 분야 중심법원 도약 및 아시아 특허분쟁 해결기구의 국내 유치를 위한 개방형 논의기구) 3차 회의를 열고 사상 최초의 국제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한 의결문을 채택, 대법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IP 허브코트 추진위가 지난 6월4일 발족한 이후 첫 번째 의결이다.
다수 위원이 국제재판부 설치 방안에 뜻을 모았으며 위원회의 공식 의결을 존중해 국제재판부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미 대법원은 전문 통·번역인 채용과 특허법원 판결을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영문판례집 발간 등 비용을 2016년 예산안으로 신청한 상태다.
대법원은 "우리 특허법원에 대한 외국인의 사법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특허법원의 재판진행과 판결을 널리 알려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제재판부는 재판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도입, 국내 기업이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당사자 변론이 아닌 재판부의 소송지휘 등을 국어로 진행(영어 동시통역 제공)해 사법주권이 침해당할 우려를 제거할 방침이다.
'IP 소송의 강화,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IP 소송절차'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IP 소송절차 구현 △진보성에 관한 사실심리의 충실화 △특허소송 용어 개선 등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특허법원은 오는 10월 14~15일 이틀간 특허법원에서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컨퍼런스에는 독일 연방특허법원의 슈미트 법원장, 애플 대 모토로라 등 주요 특허 소송이 이뤄지는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북부 연방법원의 카스티요 법원장 등이 참석하며 IP 전문법원장과 전문법관들이 각국 특허소송의 실무를 비교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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