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어능력시험 등급받으면 국적취득 유리

파이낸셜뉴스       2015.09.06 10:32   수정 : 2015.09.06 10:32기사원문

법무부는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 문화·역사·지리 등을 배우는 교육과정이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시험 면제와 국적심사기간 단축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는 한국어능력시험 등급(1∼4급)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1∼4단계를 각각 이수한 것으로 봐 교육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하는 외국인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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