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 사건, 대법원 ‘국가 손해배상’ 인정 ‘타살’ 혐의는?

      2015.09.10 23:28   수정 : 2015.09.10 23:28기사원문

허원근 일병 사건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대법원은 10일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현재 남은 증거자료로는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한 가운데 사건 당시 군 당국의 부실수사 책임만을 인정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한편 허원근 일병 사건은 1984년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이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허원근 일병 사건, 마음 고생하셨겠다" "허원근 일병 사건, 그랬군요" "허원근 일병 사건, 비극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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