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파이낸셜뉴스
2015.09.21 11:06
수정 : 2015.09.21 11:06기사원문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재는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해야만 이주대책 대상자가 된다.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면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이사비 산정시 차량운임 기준도 마련됐다.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화물자동차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수 없는 경우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뿐 아니라 사업 시행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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