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재는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해야만 이주대책 대상자가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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