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소음·대기오염도 환경실태 조사

파이낸셜뉴스       2015.10.19 11:40   수정 : 2015.10.19 11:40기사원문

앞으로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대기오염물질도 환경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항만에서도 어느 정도 소음·대기오염물질까지 배출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나올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항만법시행령'이 오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19일 밝혔다. 항만구역 소음·대기오염물질이 환경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해 정기적으로 항만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에 대해 측정해왔으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음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라며 "이에 항만법을 개정, 도시지적과 인접한 항만구역을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항만법시행령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환경실태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항만사업자가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선 환경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항만사업자에게 통보해 항만시설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남재헌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항만을 오염시키는 소음·대기물질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기준을 세울 수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벌할지는 이후에 따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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