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교금리 공시제 '유명무실'
파이낸셜뉴스
2015.11.01 17:43
수정 : 2015.11.01 17:43기사원문
금융당국 제도개선 했지만.. 같은 은행, 동일 신용등급자 대출 금리차이 최대 14%
금융당국이 '소비자체감형' 금융개혁 일환으로 저축은행 비교금리 공시제도를 개선했지만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최대 14% 이상 금리차가 나타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 대부분이 자기 신용등급을 모르기 때문에 공시 이율을 참고하더라도 결국에는 저축은행 지점에 방문해 직접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법정 최고 수준의 금리를 받는 저축은행들의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웰컴저축은행의 '월컴뱅크론'의 경우 신용등급 4등급에게 적용된 대출금리는 15.9%에서 29.9%로 최대 14%차이가 난다. 거의 2배 차이로 고객 입장에서 대출 금리를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해당 등급에 적용된 평균금리는 27.16%로 사실상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29.9% 최고 금리 수준에서 대출이 집행된 것이다.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역전 현상도 여전했다. 이 저축은행의 경우 1등급 신용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28.18%로 최저 신용등급인 10등급(27.19%)보다 더 높았다. 사실상 신용도에 상관없이 법정 상한금리(34.9%) 수준에서 대부분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신한, 예가람, HK 등 대다수 저축은행도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대출 금리가 최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등급 내 대출 금리 차이가 없는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고금리 대출이 이뤄지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대출금리 공시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리공시 이율을 세분화하고 금리공시 대상기간 등을 단축했으나 사실상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등급을 잘 모르는데다, 동일한 저축은행의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대출 금리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또 공시된 신용등급과 저축은행에서 적용하는 소비자의 신용등급도 차이가 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공시된 등급은 나이스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것으로 실제 저축은행에서 대출 시 적용하는 등급과 다르다"며 "나이스신평 기준 4등급이 이라도 저축은행에서 개인평가를 적용하면 6~8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비교금리 공시 정보는 저축은행별 평균 금리 정도를 확인하는 '참고자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다.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등급과 대출이율을 알기 위해서는 전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저축은행에 방문해 상담을 해야한다.
이에 대해 장병용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국장은 "과거에는 5% 단위로 저축은행 대출금리를 공시해 25%나 29.9%나 동일한 금리로 표시했지만, 현재는 수요가 많은 25%이상 고금리 대출은 1%단위로 세분화 했다"며 "저축은행별 평균 금리도 함께 표시해 대출금리가 비싼 저축은행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리 공시 강화로 저축은행간 금리 경쟁을 유발해 금리를 낮추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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