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권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각하..법원 "청구기간 지났다"
파이낸셜뉴스
2015.12.14 16:20
수정 : 2015.12.14 16:20기사원문
제일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투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 이후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69명이 신한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69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청구를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려면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국가에 대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감원에 감독의무를 둔 목적에는 공공의 이익 및 상호저축은행과 거래를 하는 금융수요자의 사적인 이익 보호도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상호저축은행이 일반 기업의 통상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들까지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금감원이 감독업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해도 후순위사채로 인한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강씨 등 118명이 "34억5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절반 가량 소를 취하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에 앞서 2012년 6월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투자자 126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심리 중이다. 1심은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파산채권을 인정하고 "회계법인은 모두 2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여기서도 금감원과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던 제일저축은행은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돼 2011년 9월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듬해 9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2013년 10월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