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확 바뀌는 세제 증권업계 우려·기대 공존
파이낸셜뉴스
2015.12.20 21:57
수정 : 2015.12.20 21:57기사원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개인투자자 부담 가중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9%로 낮추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 키워
내년 세제 개편으로 증권가가 희비를 동시에 겪고 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파생상품 거래 및 현물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강화에 따라 투자자들의 고민도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배당확대정책 덕택에 내년부터 수령하는 현금배당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이 늘어나면서 배당 관련주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5%로 조정됐다. 국내 파생상품은 코스피200 선물과 코스피200 옵션, 국외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이 그 적용대상이 된다.
직접적인 부담은 개인투자자들로 한정될 전망이다. 기관은 이미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은 "개인의 유동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유동성 축소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유동성 축소는 시장 안정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부담에 영향이 없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에도 체결 및 유동성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국내 파생시장에서 거래할 만한 동기가 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프로그램 매매,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및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등 현물시장까지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파생상품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주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원적인 세법정책이 현.선물 시장의 시스템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당주 전성시대 이어진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을 키우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주주가 고배당 주식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2018년에 수령하는 현금배당(중간배당 제외)이 대상이다.
조건은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30%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현대증권이 2012~2014년 실적을 토대로 적용한 결과 첫번째 조건을 충족시킨 기업은 더존비즈온, 아주캐피탈, GS리테일, 유니드, 한화생명, 서울옥션, 아프리카TV, 아이디스, 삼천리자전거(코스닥) 등이었다. 메리츠종금증권과 동성코퍼레이션, 벽산, 테크윙, 티씨케이, 네오팜 등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투자업계가 지난 2012년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과세 조치 이후 주식의 현.선물 간 차익거래가 크게 위축됐다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한 직접건의(블루시트)를 수용, 코스피 개별 주식 선물 종목 수를 현재의 89개보다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거래대금 5000억원 이상, 유통주식 수 1000만주 이상 등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에 담긴 기준을 완화해 선물 종목 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별 종목 선물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LP)를 복수로 두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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