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발의 3대 법안 국회 통과 시급
파이낸셜뉴스
2016.01.03 21:02
수정 : 2016.01.03 21:02기사원문
점포 요건완화·FTA 후속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집중
법무부가 발의한 법안 가운데 △규제개혁 △경제활성화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관련 법안 등의 19대 국회 우선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국민들 실생활과 연관이 깊고 FTA 후속조치를 위한 법안은 외국과 경제 협의를 이행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분점포 성립요건·법인설립 규제완화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집합건물법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법 개정안)'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제출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구분점포(경계벽 없는 상가)의 성립요건을 완화, 집합건물 이용 활성화가 골자다.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중 용도를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에까지 확대하고 '바닥 면적 합계 1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현행법은 건물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등) 또는 운수시설(버스터미널 등)에 한정돼 있고 한 동의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에 해당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일 때 구분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1년 넘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법인 설립을 하려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허가제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중재산업 등 경제활성화 뒷받침 법안 관심
경제활성화 뒷받침 법안으로는 '중재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중재산업법)'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어음법 개정안)'이 꼽힌다.
중재산업법은 중재 활성화, 분쟁 해결시설의 설립.운영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 국가의 중재 산업 진흥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 장소로 하는 국제 중재사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중재산업법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제중재 사건 유치건수(매년 약 70건)를 싱가포르 수준(연간 약 230건)으로 올리면 연간 6000억원 상당의 경제효과가 창출된다.
지난해 5월 법사위에 제출된 전자어음법 개정안은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축시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어음 만기가 장기화되면서 수취인의 자금경색, 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개선하고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행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전자어음 만기를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줄이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FTA 후속조치 법안 처리 시급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외국법 개정안)은 한·EU FTA 개방시한인 오는 6월까지 법제정비를 위해 이번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다.
외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시장 3단계 개방으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 및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은 FTA 협정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한.EU FTA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어 시한 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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