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속출' 20년 넘게 무면허 미용문신 시술
파이낸셜뉴스
2016.01.18 08:56
수정 : 2016.01.18 08:56기사원문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면허로 미용 문신 시술을 해 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씨(61·여)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에서 직원을 두고 20년 넘게 눈썹과 입술, 아이라인 등 문신시술을 해왔다. 하지만 김씨의 업소에선 시술 부위가 붓고 피가 나거나 부스럼이 이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속출했다. 그때마다 김씨는 "피부가 약해서 그렇다"거나 "냉찜질로 버티라"는 등 적절한 조치나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70여명의 손님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거래를 더하면 실제 범행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