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규정 어긋난 광고 배승희 변호사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2016.02.25 10:17
수정 : 2016.02.25 10:17기사원문
규정에 어긋난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배승희 변호사(34·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영입된 배 변호사는 서울 중랑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배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배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광고에서 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자칭했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광고 규정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보면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광고에서 '전문' 표시를 할 수 있다.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도 따로 지정돼 있고, 그 중 최대 2개까지 표시할 수 있다.
검찰은 여러 개의 전문 분야를 표시한 배 변호사의 광고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자격이나 경력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분야 표시에 관한 변협 내부의 광고 규정을 어겼는지는 형사처벌로 다룰 게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살펴볼 일"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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