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더한 버팀목 전세대출 출시
파이낸셜뉴스
2016.02.28 10:58
수정 : 2016.02.28 11:21기사원문
다음달 2일부터 소위 '깡통전세'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대출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결합한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에만 적용하던 전세금반환보증을 버팀목 전세대출에 도입함에 따라 세입자는 저리의 버팀목 대출을 받으면서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별도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방문 없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보증료는 전세대출액의 0.05%와 전세금의 0.15%를 더한 금액이다. 단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등 요건에 맞으면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 1억원 중 7000만원을 대출한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료 연 3만5000원(7000만원×0.05%), 전세금 반환 보증료 연 15만원(1억원×0.15%) 등 총 18만5000원을 내면 된다.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보증료는 12만5000원까지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 전세대출에만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이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면 연간 약 12만명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HUG와 협력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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