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개인 관광 증가하는데 1인 가이드는 '불법'?
파이낸셜뉴스
2016.04.14 16:30
수정 : 2016.04.14 16:30기사원문
| 여행유형별 외래관광객 입국 비율(단위 : %) | |||
| 구분 | 개별여행 | 단체여행 | 에어텔 |
| 2010 | 62.6 | 26.9 | 10.6 |
| 2011 | 65.0 | 26.5 | 8.5 |
| 2012 | 64.4 | 25.3 | 10.3 |
| 2013 | 66.2 | 27.7 | 6.1 |
| 2014 | 68.9 | 24.9 | 6.2 |
| 자료 : 한국관광공사 | |||
현재 가이드업계는 수요가 있는 '드라이빙 가이드' 합법화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가 관광 등으로 여행업이 무질서한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늘어난 개별여행, '드라이빙 가이드' 등장
이처럼 개별 관광이 늘고 있지만 국내 여행업계가 여전히 단체관광을 중심으로 영업하다보니 틈새 시장을 겨냥한 영업이 '드라이빙 가이드'다.
여행업 관계자는 "여행사 입장에서는 '드라이빙 가이드'를 해도 번거롭고 수익이 적어 하려는 업체가 없다. 그렇다고 가이드 개인이 하려면 여행사 설립 조건에 걸려 합법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정부에 가이드가 1인 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중개하거나 여행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여행 관련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여행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 조건이 자본금 2억원과 사무실 소유라는 점에서 가이드 개인이 '드라이빙 가이드'를 하기 위해 여행사를 설립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가이드는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 관련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 불법적으로 '드라이빙 가이드' 영업에 나서고 있다. 여행업 관계자는 "합법적인 중국어 관광가이드가 너무 많고 무자격 가이드까지 가세해 경쟁이 심화되면서 '드라이빙 가이드' 시장으로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은 거의 없다"며 "개인 차량을 이용해 혼자 안내만 하고 10만~20만원 정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여행사 설립요건 완화"vs"시장 무질서 우려"
'드라이빙 가이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점은 여행의 질 하락이다. 불법적으로 이뤄지다보니 관광객들 안전이 우려되고 무자격 가이드의 시장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무자격 드라이빙 가이드가 활발하게 활동중인 서울과 제주도의 경우 가이드 자격이 없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인 개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중국인 유학생 등 무자격 가이드는 자신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여행 관련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안내 중 사고가 나면 여행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
여행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드라이빙 가이드 일을 하고 있는 가이드 A씨는 "여행업체는 보험에 가입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등 무자격 가이드는 불가능해 이런 차량으로 사고가 나면 여행자들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심지어 무자격 가이드는 단속 때 여행자를 버리고 달아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들은 늘어나는 불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사 설립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문체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가이드의 1인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려면 자본금 기준을 없애야 하는데다 저가 관광 등으로 가뜩이나 여행업이 무질서한 상황에서 1인 여행사 설립을 허가할 경우 시장 혼탁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여행사 설립 자본금 기준 하향조정을 논의중이지만 1인 여행사 설립 허가는 아직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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