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몰래 한 친자확인검사는 불법"..업체에 배상판결
파이낸셜뉴스
2016.04.19 15:22
수정 : 2016.04.19 15:22기사원문
본인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친자확인용 유전자검사를 한 업체가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대연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유전자검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사이에 딸을 출산하고 부모 집에서 함께 살았다. A씨의 아버지는 태어난 아이가 아들의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해 몰래 유전자검사업체에 검사를 의뢰했다. 아버지는 A씨의 손톱과 아이의 머리카락 등을 제출하면서 업체 측이 요구한 서면동의서의 감정대상자 서명란에는 자신의 서명을 했다.
A씨의 아내는 울면서 친자식이 맞다고 호소했으나 A씨와 시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고, 아이를 직접 데리고 같은 업체를 찾아가 유전자검사를 다시 의뢰한 결과 이번에는 친생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A씨와 아내는 업체 측에 잘못된 검사로 자신들이 당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요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검사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서면동의서를 받는 등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검사 전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 능력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1차 검사 당시 생모의 검체를 가져올 수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 검사를 했으면서도 오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 신혼부부인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버지가 의뢰한 유전자검사에 A씨가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했고 당초 이들 사이에 신뢰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이 A씨 아내에게 줄 위자료를 1700만원, A씨에게 줄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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