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불법 게스트하우스 판친다

파이낸셜뉴스       2016.05.03 17:16   수정 : 2016.05.03 17:16기사원문
서울 홍대·연남동 일대 무등록·단기 임대 성행
숙박 공유 앱 등서 영업.. 탈세 관광시장 교란 폐해

중국 노동절에 이어 일본 골든위크 등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로 몰리면서 서울 홍대와 연남동을 중심으로 무등록 게스트하우스(외국인관광 도시 민박)가 성행하고 있다.

무등록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으로 등록하지 않은채 중국 여행 관련 홈페이지나 공유숙박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 불법적으로 단기 임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일정 기준의 소방시설 등을 갖추지 않는 등 합법 게스트하우스 뿐 아니라 관광시장까지 흐린다는 지적이다.

■中 여행 사이트, 숙박 공유 앱 통해 영업

3일 서울 마포구청에 따르면 마포구에서만 총 242개의 게스트하우스가 성업 중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전체로는 732개인 점을 고려하면 마포구에만 33%가 집중된 것이다.

연남동 A공인중개사는 "인천국제공항이나 중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김포국제공항에서 홍대입구역(공항철도)까지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올 수 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뛰어난 홍대 및 연남동을 선호하고 이 같은 수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게스트하우스를 열기 위한 건물거래도 많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등록 게스트하우스가 인기를 모으면서 무등록 업소도 우후죽순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등록 업소와 무등록 업소를 합하면 서울지역 게스트하우스는 1000개에서 많게는 20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스트하우스 등록을 하려면 230㎡(약 69.5평) 이하 규모의 주거용 건물에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운영자가 거주해야 한다. 또 소방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외국인 숙박 전용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관광객이 늘면서 마포구나 용산 등을 중심으로 게스트하우스 등록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고시원을 임대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단기로 재임대하는 불법 영업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영업은 중국 여행관련 사이트나 숙박 공유 앱인 에어비앤비(Airbnb) 등를 통해 이뤄진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관계자는 "외국인 숙박을 위한 객실 공식 통계를 보면 공급부족이라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불법 업소들 때문에 공급이 초과된 상황"이라며 "경쟁이 치열해 당연히 숙박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침대 하나에 5000원까지 떨어질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미신고 숙박업소 집중 단속

무등록 게스트하우스 영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수익 때문이다. 국세청은 게스트하우스를 일반숙박업으로 분류해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무등록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또 등록 업소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위생 및 소방시설(화재감지기, 비상손전등, 객실의 피난대피도, 소화기) 등 안전 관련 투자도 무등록 게스트하우스는 피할 수 있고 관광객이 안전 등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요원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등록 게스트하우스를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제도가 있으면 불법 업소에는 불이익이, 합법 업소는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도 적발된 불법 업소 불이익은 벌금 200만원 정도가 전부이고 합법업소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황금연휴를 맞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만큼 서울 명동.홍대.이태원 등 관광특구지역을 중심으로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게스트하우스 등 미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중"이라며 "미신고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 관광객에 피해가 생기더라도 보호가 안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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