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주거·물류단지 개발 쉬워진다
파이낸셜뉴스
2016.05.10 17:10
수정 : 2016.05.10 17:10기사원문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면적이 최대 50%까지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비(非)도시지역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을 확대한다.
앞으로는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대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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