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실태 심각... 아동학대 신고건 전년대비 45.5%↑

파이낸셜뉴스       2016.05.20 13:31   수정 : 2016.05.20 13:31기사원문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이후 장기결석 아동 등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죄질이 불량한 아동 학대 가해자의 형사 처벌도 덩달아 늘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 실적 점검 및 향후 정점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152건으로 지난해 동기(1480건) 대비 45.5% 증가했다.

이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 발표 이전인 1~3월 평균 신고건수(1833건)과 비교해서 17.4% 증가했다.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은 장기결석 아동 등 일제조사와 아동학대 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인,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34.6%로 대책 발표 이전인 1~3월 평균(24.8%) 보다 9.8%p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 중 아동보호사건 송치 비율은 37.4%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5%p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형사처벌보다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가해자 중 죄질 불량으로 구속된 인원은 13.4%로 지난해 동기 대비 5.2%p 증가했다.

한편 지난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3000여명도 등도 신고의무자로 추가된다.

기존에는 의료인,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 168만명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돼 있다.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 등이 없는 영유아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5~6월 중 2차 양육환경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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