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군사기밀 넘긴 현역장교 징역 1년6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2016.05.20 16:12   수정 : 2016.05.20 16:12기사원문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현역 장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국방부는 2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대위 A씨에 대해 보통군사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북한 SLBM 시험발사 등 4건의 군사기밀(군사 Ⅱ급 비밀 포함)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 2월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사항 등 군사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업무상 취급하는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북한 관련 첩보를 주로 취급하는 정보부대 간부가 업무상 취득한 군사기밀을 여러 번 기자에게 누설한 사건으로, 군사기밀이 언론에 보도돼 군 정보당국의 첩보 수집 활동이 제한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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