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대위 A씨에 대해 보통군사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북한 SLBM 시험발사 등 4건의 군사기밀(군사 Ⅱ급 비밀 포함)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 2월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사항 등 군사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업무상 취급하는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북한 관련 첩보를 주로 취급하는 정보부대 간부가 업무상 취득한 군사기밀을 여러 번 기자에게 누설한 사건으로, 군사기밀이 언론에 보도돼 군 정보당국의 첩보 수집 활동이 제한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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