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할인 이라더니'.. 이상한 백화점 계산법
파이낸셜뉴스
2016.05.23 16:27
수정 : 2016.05.23 16:27기사원문
#.주말을 맞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직장인 민모씨(34·여)는 오랜만에 새 옷을 장만했다. 마침 점원이 20% 세일 상품이라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구매했다. 점원은 기본 10% 세일가에 백화점 카드와 주말 에누리 등으로 각 추가 5%할인을 받아 총 20%할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에 와서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니 정가에서 20%할인된 가격이 아니라 세일가의 5%를 할인하고 이 가격에 다시 5%를 추가 할인한 것이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할인 가격에 할인…"헷갈려"
백화점 등지에서 백화점 카드 할인과 주말에누리 등 추가 혜택이 할인율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점원들은 몇 %까지 할인이 가능하다지만 민씨처럼 따져보면 설명한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매장에서는 중복 할인된 계산법도 추가 할인 등을 받으면 20% 할인이라고 설명하기도 해 소비자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민씨 역시 “편의상 20% 할인을 설명했다고 이해하려 한다”면서도 “구매 금액이 컸다면 정식으로 항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 카드를 이용, 자주 쇼핑해 주기적으로 VIP할인쿠폰을 받는 주부 이모씨(60)는 “매장을 둘러보면 백화점 카드가 있는지, 쿠폰이 있는지 등 추가혜택을 제안하는 점원들이 많다"며 "실제 카드나 쿠폰 할인을 적용했을 때 정가에서 할인율을 계산해주는 게 아닌데도 몇 %할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업계 관행…"계산법 문제 없어"
백화점 업계는 이에 대해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추가 할인혜택을 주는 백화점들이 대부분 할인가격에 다시 할인을 하는 계산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점원들에게 할인율 설명과 관련한 교육을 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판촉이 이뤄지는지 일일이 감독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이미 세일중인 상품에 백화점 카드 할인이나 쿠폰 할인을 추가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할인율 계산법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