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파이낸셜뉴스
2016.05.26 15:44
수정 : 2016.05.26 15:44기사원문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의결절차, 즉 국회의 의사결정 자율권과 관련된 법으로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국회 자율권에 대한 법률을 국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다.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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