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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법 전문가가 본 헌법재판소 결정]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26 15:44

수정 2016.05.26 15:44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의결절차, 즉 국회의 의사결정 자율권과 관련된 법으로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국회 자율권에 대한 법률을 국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다.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이 역시 국회선진화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소수당의 반대가 있으면 불가능하다.

특히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다. 국회선진화법은 더이상 어느 한쪽에만 절실하게 필요한 법이 아니다.
의회정치의 꽃은 대화와 타협이다. 이제 그 꽃을 피울 때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는 정신으로 서로 설득하고 협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