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의결절차, 즉 국회의 의사결정 자율권과 관련된 법으로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국회 자율권에 대한 법률을 국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다.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이 역시 국회선진화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소수당의 반대가 있으면 불가능하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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